-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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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001」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행자부가 입법 예고 한 이 제정안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 연금과 순직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되, 근속 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은 사망 당시 월 급여의 55%를,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은 6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신문 2005년 6월≫
- 법률상 ‘순직’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만 명시돼 있고, 공무상 재해로 숨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야 유가족이 순직 유족 연금을 받는다.≪한겨레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