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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오^표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식품』
「001」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콩·감자·옥수수 따위에 지엠오가 3% 이상 섞이면 반드시 지엠오임을 표시해야 한다.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엠오 표시 제도가 허술해서다.≪한겨레 2015년 1월≫
2013년부터는 지엠오(GMO) 수입 현황 정보 공개 청구 및 실태 조사, 소비자 알권리 위한 공개 간담회, 쟁점 토론회 개최 등 지엠오 표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8년 12월≫

관련 어휘

어원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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