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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기술ㆍ기능계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하나. 기능사의 위, 기사의 아래이다. 기술 분야에서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나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 및 기능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에 의거한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현행 기사 1급은 기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 기술자 등 중간 등급은 산업 기사로 통합된다.≪연합뉴스 1998년 1월≫
16일 오전 9시 기사 및 산업 기사의 합격자가 발표됐다.≪국제신문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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