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세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세ː초]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4」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가 있는 벼슬아치를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이에 따라 강등하거나 서용하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