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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특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시행되었다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은 특수 교육 진흥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신문 2008년 9월≫
한국은 1994년 ‘특수 교육 진흥법’을 전면 개정 해 장애인에 대한 무상ㆍ의무 교육 및 차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동아일보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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