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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우리나라의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문화재.
등록 문화재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 조사와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연합뉴스 2017년 6월≫
지난해에는 독립지사 8명의 묘소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조선일보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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