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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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도시 계획법은 현재도 지하 공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별도로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지침으로 보완키로 했다.≪연합뉴스 1996년 4월≫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국토 이용 관리법과 도시 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도시 계획 조례도 일부 개정, 추진 된다.≪머니투데이 200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