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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형냥]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법적인 갈등이나 다툼에서, 당사자 모두가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때 배후에 있는 법익의 크기를 비교ㆍ평가하여 결정하는 일.
가치의 형량이란 공적으로 외재화하여 표현되지 못하는 사적인 성격을 가지며, 저마다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한가에 대한 직관이 다르기 때문에 규범과는 격위가 다르다는 것이다.≪법률저널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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