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형냥]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법적인 갈등이나 다툼에서, 당사자 모두가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때 배후에 있는 법익의 크기를 비교·평가하여 결정하는 일.
- 가치의 형량이란 공적으로 외재화하여 표현되지 못하는 사적인 성격을 가지며, 저마다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한가에 대한 직관이 다르기 때문에 규범과는 격위가 다르다는 것이다.≪법률저널 2017년 6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익^형량(法益衡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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