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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복-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급뽁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조세ㆍ부역 따위가 면제된 토지의 하나. 효자ㆍ충신ㆍ열녀 등으로 선정된 사람의 토지가 주로 그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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