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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산모에게 국가가 출산 전후에 지급하는 급여.
단, 해산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데일리 2006년 4월≫
해산 급여는 1인당 50만 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50만 원씩을 더 준다.≪아주경제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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