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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주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빈주안]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충숙왕 원년(1310)에 작성된 토지 대장. 고려 후기에 수취 체제가 혼란해지자, 호구와 토지를 조사하여 재정을 확대하고 백성의 조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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