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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조선 전기에 은전(隱田)을 색출하고 재분배하던 제도. 관리들이 반납 기한이 지난 과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였다. 태종 17년(1417)에 과전 부족과 여러 가지 폐단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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