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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급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급쩐뻡]
활용
신급전법만[신급쩐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세종 13년(1431)에 과전 지급이 실시되면서 국왕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된 토지 분급 규정. 사전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직전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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