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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자 금융 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 금융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의를 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대역어

영어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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