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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동뻡발음 듣기]
활용
대동법만[대ː동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중기ㆍ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방납(防納)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찍이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제기하였으나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서야 이원익 등의 주장에 따라 경기 지역부터 처음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라 쌀 대신에 베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고종 31년(1894)에는 쌀 대신 돈으로 바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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