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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간접^재이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공공용 수역으로 방류된 하수를, 하천수 및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채취하여 다시 이용하는 일. 하수를 처리하여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일단 하천 따위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는 방식이다.

대역어

영어
indirect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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