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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탁금^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공직 선거법’ 제56조에 따라,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후보자 한 명당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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