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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換刑) 처분.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 과료를 내지 못한 경우는 30일 미만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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