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뇌물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뇌물죄가 성립하다.
- 뇌물죄로 처벌하다.
- 검찰은 공사 현장의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회뢰-죄(賄賂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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