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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시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천연자원』
「001」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자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설계 시 의도된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업 운전 개시 전까지 수행하는 시험. 핵연료 장전 전에 수행되는 저온 및 고온 기능 시험, 초기 핵연료 장전 시험, 초기 핵연료 장전 후에 수행되는 초임계 전 시험·초임계 시험·저출력 시험·출력 상승 시험 등을 포함한다.

대역어

영어
early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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