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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천연자원』
「001」집단 에너지 사업법’에서, 집단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사용을 위한 시설. 공급 시설과 사용 시설을 아울러 이른다.

대역어

영어
group energ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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