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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헌법 재판소 사무 관리 규칙’에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전자 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일.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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