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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대역어

영어
mainten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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