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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수산업』
「001」‘어촌·어항법’에서, 어항 구역 안팎에 있는 시설. 해양 수산부 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방파제, 방조제, 수문 등의 외곽 시설과 계선 부표, 잔교, 선착장 등의 계류 시설, 항로, 정박지 등의 수역 시설 등이 있다.

대역어

영어
fishing 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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