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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처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통령이 국가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할 때,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대역어

영어
right of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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