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노비공]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노공(奴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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