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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양자와 친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하는 제도.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인 것으로 기재된다.

대역어

영어
blood relationship adopted s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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