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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삼일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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