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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행정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재결(裁決) 따위를 먼저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주의.

대역어

영어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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