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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1969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에 세 번까지 선출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사건.

대역어

영어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election for the third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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