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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제2조에 의하여,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며, 대통령령에 따르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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