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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
(統合選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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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辵/총획 16
擧
들 거
부수 手/총획 18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정식 명칭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개정 시에는 ‘공직 선거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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