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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파견뻡]
활용
파견법만[파견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내는 일과 관련된 법규.
이 조직은 또 국제 긴급 원조 파견법에 의거, 재해 구조 활동에도 종사한다.≪연합뉴스 199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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