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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 자치 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가 국세의 일부나 다른 자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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