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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적·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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