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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궁민개병제]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제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의 남자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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