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궁민개병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제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의 남자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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