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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처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통상적인 재정 처분이나 경제 처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나라 안의 어려운 일과 외적의 침범, 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정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예외적인 긴급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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