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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년뻡]
활용
기년법만[기년뻠만]
품사
「명사」
「001」나라나 민족이 역사적으로 경과한 햇수를 계산할 때, 어떤 특정한 연도를 기원으로 하여 그로부터 햇수를 세는 방법. 기원의 근거에 따라 정치적 기년법, 종교적 기년법, 천문학적 기년법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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