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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죄^거부^특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 소송법상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증인이 가지는 증언 거부권을 포함하는 특권을 이른다.

대역어

영어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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