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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과 관련하여 전혀 입법하지 아니하여 입법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omiss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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