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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일.

대역어

영어
non-defens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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