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규녁뻡]
- 활용
- 균역법만[규녁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염세·선박세·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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