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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규녁뻡]
활용
균역법만[규녁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ㆍ염세ㆍ선박세ㆍ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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