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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권
(戒嚴宣布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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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戒
경계할 계
부수 戈/총획 7
嚴
엄할 엄
부수 口/총획 20
宣
베풀 선
부수 宀/총획 9
布
베 포
부수 巾/총획 5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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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어
戒
경계할 계
부수 戈/총획 7
嚴
엄할 엄
부수 口/총획 20
宣
베풀 선
부수 宀/총획 9
布
베 포
부수 巾/총획 5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헌법 제77조 제1항에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대역어
영어
authority for proclamation of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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