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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헌법 제77조 제1항에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대역어

영어
authority for proclamation of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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