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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의 무단 통치를 위하여 헌병을 두고 일반 치안 업무 따위를 맡기던 제도. 이들은 법적인 절차 없이 벌금, 구류 및 태형을 시행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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