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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에서 원조하게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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