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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권ː상뻡]
활용
권상법만[권ː상뻠만]
품사
「명사」
분야
『공예』
「001」토기를 빚는 방법의 하나. 엿가락처럼 만든 흙테를 나사처럼 감아올려서 빚는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문화재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재청 고시 제2000-59호, 2000년 12월 27일))
권상법’을 ‘서리기’로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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