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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 이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arraignment chan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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