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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급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공서나 회사에서 주는 급료나 수당. 근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활 역량 급여와 자활 공동체 등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자금을 대여하는 경제 활동 급여, 사회 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와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 부가 급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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