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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17년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1993년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생활 안정 지원금 126만 원을 지원해 왔다.≪연합뉴스 2016년 4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한겨레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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