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계ː고/게ː고]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계고’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알림’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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